테슬라 전 직원들이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기차 제조사를 고소하고 있다. 전 Tesla 직원은 회사가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Act)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Bloomberg 에 따르면 Giga Nevada의 John Lynch와 Daxton Hartsfield는 회사가 WARN Act에 따른 60일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용자가 그러한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60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장 폐쇄 또는 대량 정리해고를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두 명의 전 Tesla 직원은 Giga Nevada에서 거의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텍사스 오스틴 연방 법원에 Tes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ynch와 Hartsfield는 Tesla로부터 사전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Lynch는 6월 10일에 해고 통지를 받았고 Hartsfield는 6월 15일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해고 모두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경고 에 따라 고용주는 통지가 발표될 때 직원 또는 직원의 각 대표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 대량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는 또한 신속한 대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량 해고가 발생할 지방 자치 단체의 선출직 최고 공직자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Lynch와 Hartsfield는 5월과 6월에 대규모 정리해고에 참여한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Tesla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지 통지 후 60일 동안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및 혜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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